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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시 고려할 사항-4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

by 이음 세무회계사무소 2022. 9. 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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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포스팅에서는 창업시 고려할 사항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는 창업자에 대한 가장 파격적인 세제 혜택으로 반드시 숙지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은 저번 포스팅에서 잠시 언급드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취업 문이 좁아지면서 많은 젊은 분들이 창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창업시 부모님들이 자산을 증여하여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업을 계획 중인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할 때, 막대한 증여세로 인해 증여를 꺼려합니다. 자녀들이 스스로 창업자금을 마련하는 것 또한 대출의 한도 등 여건의 제약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에 국가에서는 정책적으로 창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할 때는 창업자의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를 두고있습니다.

해당 특례 규정을 잘 활용한다면, 자녀의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산을 원활하게 이전할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대해서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18세 이상인 자녀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의 저율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 세부적인 요건들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요건 내용
수증자 18세 이상의 자녀가 증여 받아야 합니다. (거주자만 가능)
증여자 60세 이상의 부모가 증여하여야 합니다.
증여물건 토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아야 합니다.
(즉, 현금, 예금 등을 증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토지나 건물을 증여해서 해당 건물에 창업을 하는 경우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창업 업종 조특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업종 (아래 참조)
창업 최초 창업을 의미합니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아래 참조)
기한
(사후관리)
증여 받은 후 2년 내에 창업하여야 합니다.
증여 받은 후 4년 내에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후 10년 내에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업종 및 창업 요건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동일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08.22 - [창업] - 창업시 고려할 사항-3 (세제혜택 확인)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동일)

 

ⓛ 합병 및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따라서 권리금을 주고 기존 사업장을 양수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②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③ 폐업 후 폐업 전과 동일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업종을 추가 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감면 가능한 주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업
2. 제조업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일정한 물류산업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단서 있음)
9.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다만,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 업종 제외)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조경서비스업 등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사행시설 관리 등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제외)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15. 직업기술 분야 교습 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하는 사업
16.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

 


2. 내용

⓵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 후 10%의 저율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단, 창업자가 10명이상 신규고용시 50억원의 한도를 적용합니다.

 

⓶ 창업자금은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합니다.

 

※ 분산 증여를 통한 상속세 회피를 막기 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10년간(직계존비속) 사전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반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었던 증여재산은 10년의 기간과 무관하게 무조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정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⓷ 상속세로 정산하기 때문에, 추후에 다른 재산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의 증여세 계산시 창업 자금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3. 절차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창업자금 사용내역 명세서를 미제출할 경우 미제출분 및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의 0.3%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증여세 신고 세액공제(3%)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현금증여와 비교

사례를 들어 해당 과세 특례의 혜택을 체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으로 6억원을 증여 받았을 경우 증여세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부모로부터 현금 6억원을 증여 증여세 산출세액
특례 미 적용시  105,000,000 원
창업자금에 해당하여 특례 적용시 10,000,000 원
※ 5억원 이하 증여시 증여세 : 0원

 ※ 계산 근거

① (600,000,000 – 50,000,000) X 30% - 60,000,000 = 105,000,000

② (600,000,000 – 500,000,000) X 10% = 10,000,000

 

위 간단한 사례를 통해 증여세가 상당히 절세됨을 알 수 있습니다.

 

 


 

5. 사후관리 

 

(1) 증여세 추징 (이자상당액 가산)

 

   ① 2년 내 창업하지 않거나

   ② 4년 내 해당목적에 미사용하거나

   ③ 10년 내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④ 10년 내 사업을 폐업하거나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증여세를 추징합니다.

 

(2) 상속세로 정산

 

  증여자인 부모가 사망시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합니다.

 

 


 

6. 결론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면 증여세가 상당히 절세되므로 자녀가 부모님의 지원으로 창업하려는 경우에 활용한다면 당장의 증여세를 적게 부담하며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사후관리가 까다로운 편이며,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분산 증여를 통해 10년이 지나 증여세 및 상속세의 누진과세를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로 정산하기 때문에 상속 당시 부모님의 다른 상속재산이 많다면 상속재산에 누진 합산되어 고율의 상속세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좋을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장기적인 증여, 상속 플랜을 수립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한번에 거액의 창업자금을 증여하기보다 자녀의 사업 수행과 외연 확장에 발맞춰 분산하여 증여할 필요도 있습니다.

 

 


 

증여세 및 상속세의 과세로 부모님이 힘들게 모은 재산을 온전히 자녀에게 이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세무회계 이음에서는 풍부한 재산관련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창업자금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관련 모든 재산을 고려하고 예상되는 상속 시기제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자산 이전이 이루어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유용한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세무회계 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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