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형태는 사업형태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업 형태에 따라 사업 운영과 세금적인 측면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개업을 고려할 때 유불리를 따져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하에서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를 거쳐 개인과 별개의 법인격체를 설립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창업하는 개인은 일반적으로 대표이사 또는 주주가 됩니다. 법인의 재산과 부채, 소득은 개인과 별개의 것으로 창업자(대표이사, 주주)는 법인의 소득을 급여 또는 배당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1) 장점
(2) 단점
대부분 법인 사업자의 단점이 개인사업자의 장점이 되고, 법인사업자의 장점이 개인사업자의 단점이 됩니다.
(1) 장점
(2) 단점
3. 정리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장단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창업 시 다음의 장단점을 업종, 매출규모, 근로자 고용여부 등 창업 기업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여 추후에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인 | 개인 | |
설립절차 |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비용 소요 |
상대적으로 간편함 |
책임 | 유한책임 | 무한책임 |
자산 인출 | 제한적 (가지급금 문제) | 자유로움 |
대외 신인도 | 상대적으로 높음 | 상대적으로 낮음 |
법인세, 종합소득세 | 과세표준에 따른 유불리 | |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or 일반과세자 |
기장의무 | 복식부기 | 간편장부 or 복식부기 |
4대보험(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이상으로 창업시 고려할 사항 중 사업자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창업시 고려할 사항-2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에 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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