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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시 고려할 사항-1 사업자유형 선택 (개인vs법인)

창업

by 이음 세무회계사무소 2022. 7. 2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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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 vs 개인 사업자

 

   기업 형태는 사업형태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업 형태에 따라 사업 운영과 세금적인 측면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개업을 고려할 때 유불리를 따져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하에서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법인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를 거쳐 개인과 별개의 법인격체를 설립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창업하는 개인은 일반적으로 대표이사 또는 주주가 됩니다. 법인의 재산과 부채, 소득은 개인과 별개의 것으로 창업자(대표이사, 주주)는 법인의 소득을 급여 또는 배당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1) 장점

  • 낮은 법인세율
    법인세 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까지 10%로 시작하여 25%까지의 초과누진세율으로 소득세의 6~45% 초과누진세율에 비해 낮으므로 경우에 따라 세금 측면의 장점이 있을수 있습니다. 

  • 유한책임
    법인 기업의 창업자(주주)는 법인과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법인 도산시 채무에 대해서 출자한 지분 한도 내에서 유한책임을 집니다.

  • 대외 신인도
    법인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대외 신인도가 높으므로 대출 등 사업 확장을 위한 자본을 조달하거나 유리하며 거래처에도 신용을 얻을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건강보험)
    법인기업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법인이라도 대표자가 근로자로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되므로 다른 소득과 재산이 많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는 것보다 건강보험료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단점

  • 까다로운 설립절차
    창업시 법인 등기 및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자본금 납입, 법무사 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며 시간이 소요됩니다.

  • 가지급금 문제
    대표이사라 하여도 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업무와 무관하게 임의로 인출할 경우 가지급금이 계상 됩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추후 인정이자로 인한 상여처분으로 대표가 소득세를 부담하게 될뿐만 아니라, 자산으로 계상되어 기업의 가치를 높여 향후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법인, 종합)소득세 측면
    법인세율 자체는 낮으나 대표이사는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중과세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개인사업자일 경우 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측면
    부가가치세법 상 간이과세가 배제되어 매출액이 적을 경우의 세제 혜택이 배제되고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또한 받을 수 없습니다.
  • 기장의무
    영세한 개입사업자가 간편장부 기장이 허용되는 반면 법인은 복식부기 기장의무가 있으므로 장부를 쓰기 위해 노력과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2. 개인

       대부분 법인 사업자의 단점이 개인사업자의 장점이 되고, 법인사업자의 장점이 개인사업자의 단점이 됩니다.

 

       (1) 장점

  • 간단한 설립절차
    개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만 하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습니다.
  • 자유로운 자금인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데 제약이 없습니다.
  • 세제상 혜택
    매출 규모가 크지 않을 경우 간편장부로 소득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단점

  • 세금 측면
    개인은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다른소득이 있을 경우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  최대 45%까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무한책임
    파산을 하거나 경제적 위험이 있을 경우 대표자가 무한으로 책임을 집니다.
  • 법인에 비해 대외 신인도가 낮습니다.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3. 정리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장단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창업 시 다음의 장단점을 업종, 매출규모, 근로자 고용여부 등 창업 기업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여 추후에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인 개인
설립절차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비용 소요
상대적으로 간편함
책임 유한책임 무한책임
자산 인출 제한적 (가지급금 문제) 자유로움
대외 신인도 상대적으로 높음 상대적으로 낮음
법인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른 유불리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or 일반과세자
기장의무 복식부기 간편장부 or 복식부기
4대보험(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이상으로 창업시 고려할 사항 중 사업자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창업시 고려할 사항-2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에 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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