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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시 고려할 사항-2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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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음 세무회계사무소 2022. 8. 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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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세한 사업자에 대해서 납세의무의 이행을 완화하기 위하여 간이과세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창업시 법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이 강제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허용됩니다. 

 

 

 오늘은 일반과세자와 다른 간이과세자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본 후,
신규사업자 등록 시 어떤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란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가 8천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간이과세자의 특징과 그에 따른 유불리를 살펴보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산출세액 계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산출세액 = 공급대가(매출액+VAT) x 부가가치율(15~40%) x 10%

 

  위의 산식에서 알 수 있듯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세액이 산출되는 일반 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 금액이 고려되지 않고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간이과세자의 산출세액은 공급대가의 1.5%~4%가 되므로 일반과세자에 비해서 낮게 계산되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하지만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이 많은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불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2) 의제매입세액공제

  과거에는 간이과세자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21년 7월부터는 배제됩니다.

 

 

(3) 납세의무 면제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납세의무가 면제 됩니다. 따라서 영세한 사업자는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세금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했으므로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주로 사업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간이과세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기피 대상이 되었고 거래처를 확보하는데 불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법 개정으로 2021년 7월부터는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매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의 기피 현상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5) 신고납부의무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예정부과기간(1.1~6.30)의 납부세액은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여 납부하고, 익년 1월 25일에 1년치에 대해서 정산하여 연 1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를 포함하여 1년에 2회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세액계산 구조 공급가액x10% - 매입가액x10% 공급대가 x (1.5~4%)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 불가능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만 가능
납세의무 면제 없음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면제
신고 납부 의무 연 2회 연 1회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는 연 2회)
종합소득세 동일

 

 

※ 참고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차이가 있을 뿐, 종합소득세 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간이과세자라도 종합소득세법 상 비용 처리를 위해 매입에 관한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하여야 합니다.



2.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선택

  간이과세자는 여러가지 세제상 혜택이 주어지지만 매입세액공제 및 환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1) 사례 비교

간단한 사례를 통해 이해해보겠습니다.

 

 <사례1> 
 x1년 1월 1일에 스포츠 브랜드 오프라인 의류매장을 규모있게 개업한 경우

 내외부 인테리어 비용 1억원, 재고매입비용 1억원, 사업개시연도 매출액 8천만원
 (소매업 부가가치율 : 15%)

 ▶ x1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  88,000,000 x 15% x 10% = 1,320,000
 일반과세자 : 80,000,000 x 10% - (100,000,000 + 100,000,000) x 10% = -12,000,000 (환급)

 → 일반과세자 유리

 ※ 인테리어비용 1억원에 대한 매입세액 1천만원은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2>  
 x1년 1월 1일에 작은 음식점을 개업한 경우
 
 내외부 인테리어 비용 4천만원, 식재료 매입비용(면세농산물) 3천만원, 사업개시연도 매출액 1억원
 (음식점 부가가치율 : 15%)

 ▶ x1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  110,000,000 x 15% x 10% = 1,500,000
   일반과세자 : 100,000,000 x 10% - 40,000,000 x 10% - 30,000,000 x 9/109 = 3,522,935


 → 간이과세자 유리

 ※ 면세농산물 식재료 매입비용은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이상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업종 및 사업규모, 초기 시설투자 규모 등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간이과세 포기와 재고매입세액공제

  참고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간이과세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각률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이미 소진된 재고에 대해서는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당초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받은 매입세액공제보다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3) 적용배제 업종

  모든개인 사업자가 신규 사업자 등록시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과세자인 기존의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간이과세 배제사업(제조업, 도매업, 부동산 매매업,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간이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3. 결론

  이상으로 간이사업자의 특징과 신규 창업시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 중 어떤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무조건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것이 아니므로, 업종 및 사업규모와 초기 시설투자 등을 고려하여 어떤 유형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우신 분은 전문 세무사에게 컨설팅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에는 창업시 세금 감면등 놓쳐서는 안되는 여러가지 세제 혜택들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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