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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 신고대상 및 방법 (창업 관련)

창업

by 이음 세무회계사무소 2022. 9. 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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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사업자의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매출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용계좌 대상 사업자가 신고를 누락한다면 가산세 부과뿐만 아니라 세액감면 배제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용 통장이나 카드를 개설하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등록되지만, 개인사업자프리랜서의 경우 자동으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반드시 직접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용계좌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여 부득이 가산세 고지를 받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감면이 배제되어 결정 고지를 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대상 사업자신고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안내문

 

위와 같은 사업용계좌 신고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1. 개인사업자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업종별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아래 표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업종별 수입금액 (직전연도 기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은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3억원 이상인 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5천만원 이상인 자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 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5백만원 이상인 자

 

2개 이상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입금액 계산은 별도 산식에 의하므로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저희 세무회계 이음 카카오톡 채널이나 댓글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단, 의사,변호사,변리사,세무사등 소위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수입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용계좌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사업용계좌 신고 기한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업용계좌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예를들어 2021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2022년의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2022.6.30)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단,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에는 업무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 이므로 사업 개시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3.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1.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기간 동안 발생한 수입금액의 0.2% 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거래금액 합계액의 0.2%
   중 큰 금액을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2.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의 각종 세액감면이 배제됩니다.

 

3.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 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사유에 해당)

 


4. 사업용계좌 신고방법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간편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공동인증서 로그인 신고/납부탭 일반신고 사업용계좌 개설

 

모바일 공동인증서 로그인 신청/제출탭 세무서류 신청 공통분야 사업용계좌 개설관리

 


 

이상으로 사업용계좌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배제와 세무조사 선정 가능성 증가 등 불이익이 크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창업 및 사업 상 세금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세무회계 이음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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