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창업과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적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죠.
이러한 혜택들을 알지 못하여 지원 받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창업 시 고려할 사항 세번째 포스팅으로,
가장 중요하고 혜택이 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외에도 다른 혜택에 대하여 꾸준히 포스팅하여
창업 시 주어지는 혜택들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입니다.
세액의 감면 폭이 커서 창업 중소기업에 관한 가장 파격적인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1년까지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였으나, 세법 개정으로 2024년까지 혜택이 연장되었습니다.
해당 조문(조특법 제6조)에서는 창업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의 감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나,
오늘은 창업중소기업에 한정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초 창업)
다만, 다음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ex 기존 설비 및 인테리어를 그대로 인수하는 경우)
② 개인이 법인전환한 경우
③ 폐업 후 동일 업종의 사업을 다시 개시한 경우
(ex 치킨집을 하다가 폐업 후 족발집을 하는 경우)
④ 사업 확장이나 다른 업종 추가한 경우 등
※ 대법원 판례는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으며,
창업에 해당하는지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고있습니다.
주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업 2. 제조업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일정한 물류산업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단서 있음) 9.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다만,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 업종 제외)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조경서비스업 등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사행시설 관리 등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제외)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15. 직업기술 분야 교습 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하는 사업 16.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즉 5년간)
다음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감면합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 청년 = 100%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청년 = 50%
③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 비청년 = 50%
※ 단, 다음의 신성장서비스업에 해당한다면 위 ②, ③의 경우에 처음 3년은 75%가 감면됩니다.
신성장서비스업이란, 주요 업종만을 말씀드린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
※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8,000만원 이하인 경우(생계형 창업중소기업)에는
③은 100% 적용
④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비청년이라도 50% 적용 됩니다.
창업중소기업의 세제감면 제도의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는지,
창업한 업종이 감면 대상에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과세관청에서는 이에 대하여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 14조 실질과세 원칙)
사업자등록증 상 감면 대상 업종을 추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했다면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또한 감면대상 업종과 비감면대상 업종을 겸업하시는 경우 사업장 별로 구분해서 기장하여야(구분경리) 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업무를 회계사무실에 맡길 경우에 경우에 따라 별도의 검토 없이 적용을 하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창업주께서 직접 꼼꼼하게 챙기시길 권장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외 주요 중소기업 세제 혜택 및 지원금 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소기업에 한정하지 않는 혜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포스팅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어떠한 항목들이 있는지 대략적인 목록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위가 조금 가시고 밤공기가 선선해집니다.
앞으로도 일교차가 커질 것 같으니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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