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시 고려할 사항-1 사업자유형 선택 (개인vs법인)
법인 사업자 vs 개인 사업자 기업 형태는 사업형태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업 형태에 따라 사업 운영과 세금적인 측면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개업을 고려할 때 유불리를 따져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하에서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법인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를 거쳐 개인과 별개의 법인격체를 설립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창업하는 개인은 일반적으로 대표이사 또는 주주가 됩니다. 법인의 재산과 부채, 소득은 개인과 별개의 것으로 창업자(대표이사, 주주)는 법인의 소득을 급여 또는 배당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1) 장점 낮은 법인세율 법인세 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까지 10%로 시작하여 25%까지의 초과누진세율으로 소득세의 6..
창업
2022. 7. 28. 12:03